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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 복비' 지원사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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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 복비' 지원사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낮춘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임대차 중개보수 실질 부담 1000원

인천광역시가 '천춴 정책' 시리즈의 하나로 추진하는 '천원 복비 지원사업'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천원 복비 지원사업'은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중 1천 원만 임차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천시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천원 복비 지원사업' 홍보 안내문 ⓒ인천광역시

올해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인천시는 총 1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4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올해 1분기 지원 실적을 보면 총 50건, 1253만 원이 지원돼 청년층이 전체의 84%(42건)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5건(3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 13건(26%), 다세대주택 12건(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12건, 남동구 11건, 서구 8건 등 지원이 집중됐다.

한 시민은 “직장 이직으로 다른 시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면서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 부담이 컸는데, 정책 지원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천원 복비 지원사업은 이사 과정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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