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강성기 시의원 관련, 여성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총 4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제기된 사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카페 및 의회 버스 내 발언, 식당 발언, 결혼식장 발언, 식사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등 4건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의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를 권고하고, 가해 행위는 중한 과실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 시행과 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번 심의는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진행됐다.
여성가족부 지침은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천안시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의회 차원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심의가 진행됐다.
피해 공무원은 시와 의회를 상대로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신고를 예고한 상태다.
사건 이후 일부 시의원이 의회에 성추행 증거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 공무원은 “2차 가해가 심각했다”며 “용기를 내 추가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피해를 겪는 이들이 있다면 용기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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