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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 안전공업 화재…경찰, 대표이사 등 5명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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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 안전공업 화재…경찰, 대표이사 등 5명 '피의자 전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인명피해 주범 '불법 복층' 업체도 전격 압수수색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책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화재 당시 거대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공장 일대를 뒤덮은 모습 ⓒ프레시안(이재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책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사법 처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7일 이 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인물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3명과 현장 소방·안전 관리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장 내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참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법 복층' 공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전날 해당 불법 증축을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이를 통해 확보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설계·시공 관련 업무 자료를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인원만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총 107명에 달한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됐다.

당시 화재의 기세가 워낙 거세 신고 14분 만에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오후 3시에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지는 등 진압에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불길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30분 만인 밤 11시48분이 돼서야 비로소 완전히 진화됐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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