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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농지법 논란 확산…"문제없다" 해명에 시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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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농지법 논란 확산…"문제없다" 해명에 시점 공방

▲안수용·김대중·최도식·이상길 예비후보 4인이 4월 3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이학수 시장에게 공개 검증을 제안하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프레시안(=송부성)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농지법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농지가 해명 이전 이미 매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점과 행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일 기자실에서 농지법 논란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그는 농지 취득과 경작 과정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모내기·방제·수확 등 주요 농작업은 농협에 위탁하고 일부 관리 작업을 직접 수행했다며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농지가 본경선 직전인 지난 2일 이미 전량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후보 안수용·이상길·김대중·최도식 예비후보는 8일, 해명과 실제 행동 사이의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농지법의 핵심 원칙인 '경자유전' 준수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농업진흥구역 농지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자경 여부다. 이 시장 측이 밝힌 것처럼 주요 농작업을 외부에 맡기고 일부만 직접 수행한 방식이 법적 자경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위탁경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동일 기준이 일반 공직자나 직장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예비후보 4인은 "정치적 공세라는 반박도 제기되지만,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자료 공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 취득·경작·매도 과정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업경영계획서 ▲실거래가 및 세금 신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 요구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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