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전북 순창군이 8일부터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를 적용한다.
군은 민원인 승용차 5부제와 직원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부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에 운행할 수 있고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운행 제한 챠랑은 운행 제한 차량이 청사 주변 갓길이나 인근 공영주차장 등에 주차하는 경우도 단속되며 군은 각 부서와 읍면에 편법 주차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원인 차량에는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는 차량 5부제가 적용될 예정이며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수소차, 긴급차량, 특수 목적 차량은 2부제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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