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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장기 손상…업주 “장난이었다” 진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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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장기 손상…업주 “장난이었다” 진술 논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를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업체 업주 측이 사건 당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경찰과 소방에 진술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인근에서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당시 “장 파열 환자인데 진료가 어렵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피해자인 태국 국적 B씨(40대)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신분 확인 문제로 즉각적인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화성시 소재 도금업체 업주 A씨 부부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 복통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구급대원은 B씨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출입국 당국을 통해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긴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통보 면제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고 치료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소방은 B씨를 이송할 병원을 물색했으나 A씨 측이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겠다”고 밝히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다시 신고가 접수됐고, B씨는 뒤늦게 오산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현재 B씨는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산업재해 승인도 받은 상태다.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피해자는 빠른 추가 수술을 원하고 있다”며 “업주 측 해명과 달리 피해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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