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된 이상, 경선에 참여했든 중도에 사퇴했든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면 해당 선거구에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남도당은 이러한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당의 당내 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로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 선관위는 "당의 절차에 따라 경선후보로 등록한 뒤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이는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므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어 "나아가 당규에 의거해서도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후보자격이 박탈된 경우 동일 선거구 무소속, 타당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이러한 당의 공식 방침을 전남선관위에도 전달해, 향후 무소속 후보 등록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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