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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성적 언행' 교수 비판 성명 낸 한예종 학생,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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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성적 언행' 교수 비판 성명 낸 한예종 학생,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경찰, 불송치 결정…학생들 "학교가 구조적 개선 나서야"

교수가 수업 중 성적 언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예종 연극원 극작과 재학생과 K 교수 위계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K 교수 위계폭력 사건 관련 형사 고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수사 기관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12월 한예종 극작과 학생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내 게시판에 극작과 K 교수가 수업 중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올렸다. 다음해 2월에는 학내 인권센터에 K 교수를 학생 인권 침해 등 이유로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K교수가 2023~2024년 극작과 수업에서 학생에게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를 범하는 내용을 넣어보라"고 지시했고, 인물 성격을 설정하는 예시로 속옷 모양 및 성 생활을 제시해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것이었다.

K 교수가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언행을 반복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 환경이 형성됐다는 주장도 함께였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수강신청 시기 K 교수의 수업을 선택하지 않는 식의 임시방편을 취해 왔으나, 더 이상 학생 사회 차원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론화 및 인권센터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명 게시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 K 교수는 성명을 게시한 A 학생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공론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성명문에 자신의 수업 자료가 동의 없이 인용됐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A 학생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학생 불송치 결정문 일부를 보면, 경찰은 "피해자가 올린 학교 홈페이지 고발 게시글의 문제 제기는 다수 학생의 구체적 진술과 실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사실로 확인되며,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해당 사안은 K 교수 개인의 사적 영역을 폭로하는 취지가 아니라 교육 환경의 적정성,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육환경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학내 공동체 전체의 공동체 전체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교수가 학생을 고소한 이번 사건은 대학 내 권력 구조의 비대함과 학생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수사 결과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허위나 비방이 아닌 공적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고 평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학교 측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학교는 본 사안을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위계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구조적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 교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인정 및 사과 △K 교수의 필수 수업 배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학교에 요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재학생 및 K 교수 위계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K 교수 위계폭력 사건 관련 형사 고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수사 기관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성명 중 일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재학생 및 K 교수 위계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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