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돌연 취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당초 오는 5월13일로 예정됐던 이 교육감의 첫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오늘 지정했던 공판기일은 취소됐다"며 "중요 사건의 경우 통상 공판준비명령이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사건처럼 기일을 잡았다가 다시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변호사 측이 향후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 공판기일을 다시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향후 공판준비명령에 따라 양측의 서면공방 등 준비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추후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개방형 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3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당 동창은 2위 내에 들어야 최종 후보군에 들어가는 면접평가에서 3위에 그쳐 탈락 위기였다. 시교육청 인사팀장의 압력으로 점수가 상향 조정돼 최종 임용됐고, 논란이 커지자 7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당시 채용 실무를 주도했던 당시 인사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해당 재판에는 이 교육감 외에 전 시교육청 정책국장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재판이 미뤄졌을 뿐 사법리스크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교육수장에 대한 재판 전 과정을 광주시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