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6~30일까지 보름간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자동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차량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도 주행 중 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보도상 불법 주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 20대에서 2025년 11만 8천261대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1천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운전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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