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광주외국인학교'의 교명을 '광주국제외국인학교'로 변경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시민단체가 "특권교육과 사교육 과열을 조장하는 '행정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성명을 내고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에 이어 명칭 변경까지 허가한 것은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행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학교는 법적으로 외국인학교일 뿐 '국제학교'가 아니다"며 "설립 취지나 법적 근거, 요건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국제'라는 명칭을 허가해줌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이다.
이들은 "미인가 학원들이 '국제학교'를 표방하며 사교육 상품으로 삼는 행태를 단속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이런 혼란을 부추기는 데 동조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문턱을 낮추는 조례 개정을 강행한 데 이어 명칭 변경까지 이뤄졌다"며 "이는 영어몰입교육 선택하는 학부모를 독려하고,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하며 교육 공공성을 허무는 길"이라고 짚었다.
시민모임은 "이미 내국인 입학이 완화된 마당에 '국제'학교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까지 달아준 것은, 비싼 값을 주고라도 영어몰입교육을 선택하려는 학부모들을 독려하는 꼴"이라며 "이는 지역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허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경쟁력은 명칭을 바꾼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학교는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과 교육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반짝 빛나 보인다고 끌어다 붙이는 것은 교육이 아닌 장사수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지난해 조례 개정 당시부터 시위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런 걱정을 귀담아듣기는커녕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국제' 간판까지 달아줬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향후 편법적으로 '국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교명을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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