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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 여친 살해' 장재원에 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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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 여친 살해' 장재원에 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사망 확인하려 장례식장 배회하고도 법정선 "강간·살인 별개" 주장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사건 현장 모습 ⓒ프레시안(이재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씨 측은 '강간 등 살인죄'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을 이어갔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두 행위를 별개로 보는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과 살인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명확히 존재한다"며 "법리적 측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확하게 적용됐는지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말했다.

강간 등 살인이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범죄를 별도로 판단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에 장 씨 측은 지난 재판부터 강간과 살인의 범행 시간은 약 5시간 10분 차이가 나고 범행 장소도 다르다며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없어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장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낮 12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조사 결과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장 씨는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대전 자택에서 오토바이로 갈아탄 뒤 충남 계룡에서 렌터카를 빌려 구미로 이동했다.

다음날 대전의 장례식장을 돌며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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