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낭산면의 한 단독주택 거실에 있는 TV 후문에서 지난 6일 오후 6시 16분경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실에 있던 거주자는 불꽃과 연기를 목격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119에 신고했다.
화재 소식을 접한 마을 이장인 김남운 씨(68)와 그의 사위인 이선우 씨(40)는 곧바로 집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장인과 사위는 쉽사리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화기 2대를 연이어 사용해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초기 화재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씨의 아내도 당황해 내부로 진입하려는 거주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2차 인명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큰 불을 진화할 수 있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익산소방서(서장 라명순)는 15일 이웃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에 기여한 김남운 이장(68)을 올해 첫 '더블 보상제 수혜자'로 선정했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대피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을 2배로 지급해 보상하는 소방서 운영 제도이다.
소방서는 이날 화재 초기진압에 기여한 김남운 이장에게 소화기 4대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혜자로 선정된 김 이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소화기를 돌려받게 되어 든든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에게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의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민수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이웃의 헌신적인 대처와 소화기의 위력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리며 더블보상제 제도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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