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10대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유인한 뒤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남학생 A군 등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C씨도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께 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을 만날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해 C씨를 유인했다.
이후 C씨는 금전을 대가로 만남을 갖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B양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모텔 인근에 있던 A군 일행은 객실로 들어가 B양의 보호자를 사칭하며 C씨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C씨를 일정 시간 객실에 머물게 하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B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군 등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대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역할 분담, 사전 공모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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