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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지지부진' 삼성 방사선 피폭 수사…노동계 "중대재해법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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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지지부진' 삼성 방사선 피폭 수사…노동계 "중대재해법 기소해야"

원안위 위법 확인·피해자 증언 등에도 멈춰선 수사 시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사고가 중대재해인지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눈치 보기"를 멈추고 "삼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일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해자 고통은 아랑곳 없이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법 위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지연이자 삼성전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먼저 2024년 5월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화상의 '부상'을 '질병'이라고 억지스럽게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가려 했다"며 "삼성의 집요한 수사 방해"를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대재해법상 직업성 '질병'자는 1년 이내 3명 이상, '부상'자는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된다. 즉 방사선 피폭을 '질병'으로 규정하면 2명의 피폭자가 나온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자력병원은 진단서에 피폭자의 피해에 대해 "양쪽 손 부위의 국소 방사선 손상(injury)"이라 기재했다. 2024년 11월 노동부도 방사선 피폭은 '질병'이 아닌 '부상'이라고 인정했다.

그 뒤 다시 1년 5개월 여가 지났지만, 관련 수사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머뭇거리는 동안 "삼성전자가 방사선 발생 장치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원안위 조사 결과와 피해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을 통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4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조사보고서에서 △방사선기기가 열린 상태에서도 인터락(방사선 차단 장치)이 작동하지 않게 배선을 변경하는 등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 △피폭량이 한도를 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내요으로 하는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미준수 등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694대의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2명의 안전관리자만 배치된 점, 서울반도체 피폭사건을 계기로 원안위가 2019년 10월 배포한 '신고 대상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취급 주의사항을 삼성전자가 준수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같은 해 10월 피폭자 A 씨도 국회 탄원서에서 "사고 발생 시, 작업자를 위한 보호장비 및 위험발생 알람 장치(방사선 검출기)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방사선 장비 취급에 대한 교육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관리감독이 미흡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는 그동안 수많은 직업병 피해가 발생해 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위험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고"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에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즉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삼성전자에 "책임 있는 처벌과 현장 조치, 제도 개선"을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4년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이 기준치의 188배를 웃도는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한때 손가락 7개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었다.

▲ 삼성전자 기흥공장 피폭 피해자 이용규 씨의 손. 전국삼성노동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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