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을 돕는 '천원택시'의 이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광주 남구는 올해 1월부터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 주민들을 위해 시행 중인 천원(으뜸효)택시 사업의 이용 기준을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자가 455명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자, 남구는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1~4등급을 받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폭도 넓혔다. 장기요양 등급을 14등급에서 전체 등급(15등급)으로 확대하고, 경증 치매로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주민과 치매검사 대상자까지 이용 범위에 포함했다.
사실상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 중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고령자와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원택시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에 편도 2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이용료는 편도 1회당 1000원이며, 광주 시내 병원(최대 2만원)과 화순전남대병원(최대 3만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천원택시'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재원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는 현재 월 이용자 150명 대에서 2배 이상 늘어나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동 불편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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