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성 비위로 해임됐다.
지난 17일 울산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 교장 A씨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교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지원청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접수한 뒤 올해 1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현재 시교육청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 내 최고 관리자의 성 비위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책임져야 할 교장이 징계와 수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을 넘어 학교관리자 성 비위를 교육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이 해임 처분에 그치지 않고 학교관리자 성 비위 대응체계와 피해보호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