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전국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 선거제 개편에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 정치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인 ▲동·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에 한해,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광역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다.
또 전국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다.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로 광주지역 의원 정수 조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역의원은 현 23명(지역구 20명·비례 3명)에서 지역구 4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 인구 비례상 전남 광역의원 의석 수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전남은 현행 광역의원 61명 중 지역구 55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비례대표 정수 비율 확대로 오히려 의석이 증가(2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남과 통합을 앞두고 인구에 비해 의석수가 적어 과소대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광주시의회의 우려를 적게나마 해소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격차는 여전하기에 합의안 부대의견에 '통합시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해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이전보다 소수정당의 진입 문턱은 낮아졌다"면서도 "사실상 민주당 텃밭에만 한정해 독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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