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가량이 회사 안에 장애인 채용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 가량은 직장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을 들었다고, 절반 가량은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환경이 직장에 조성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운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19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46.2%가 '직장에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 답했다실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전체 인구 고용률 63.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64.6%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인식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다.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다.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부문 3.9%로 의무 비율을 충족했지만, 민간부문은 3.03%로 미달했다.
미달 원인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이 적다는 점이 지목된다. 2026년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 미달 시 부과되는 부담금은 부족 인원 1인당 연 129만 5000원~215만 6880원(해당 연도 최저임금)으로, 이행 수준에 따라 달리 매겨진다.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도 이 비율을 2029년까지 공공부문 4%, 민간부문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밖에 응답자 17.4%는 '직장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51%는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 없는 환경) 공간이 직장에 조성돼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한 이는 76.7%였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직장 내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며, 비하 표현까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하 노무사는 "장애인을 노동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차별과 배제를 줄이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실제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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