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인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없애기 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보완책으로 정비계획 총괄기획가(MP) 자문 제도와 입안 요청제 대상지 선정 기준 마련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검토제도는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밀집도, 도로와 필지 여건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사전에 살펴보는 절차다. 부산시는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비구역 지정의 기본 기준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가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사업 추진 과정의 중복 절차를 줄이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전 검토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부산시는 MP 자문 제도와 입안 요청제 보완책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도 폐지 이후 실제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가려낼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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