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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손·머리 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복면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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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손·머리 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복면 30대' 집유

울산지법 "10살 아동 신체 감은 행위, 장난으로 볼 수 없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복면을 쓰고 10살 의붓딸의 손과 머리를 테이프로 감은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프레시안(윤여욱)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당시 자신이 납치당한다고 생각해 집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에 혼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10살 아동의 신체를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아동이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현재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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