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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장소 내 목격자 1인의 '소신 목격담'…'식비 대납' 의혹 마지막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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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장소 내 목격자 1인의 '소신 목격담'…'식비 대납' 의혹 마지막 열쇠?

이원택 의원 논란 관련, 진술의 신빙성·인지 가능성 등이 판단 기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단 청년 20명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21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민주당 의원의 '식비 대납과 이석 허위'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지역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행사가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초청을 받아 간담회에 갔고 현금으로 자신과 수행원의 밥값을 현금으로 계산한 후 곧바로 이석해 식비 대납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의 의견은 다수와 소수의 의견으로 갈린다.

이원택 의원이 중간에 이석했다는 주장과 간담회 끝까지 남았다는 진술이 서로 다르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봤다는 목격담과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서로 달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어수선한 장소에서 발생한 4개월여 전의 사건과 관련해 여러 사람의 기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목격자가 있다는 점에 주시한다.

목격자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해당 음식점에 갔다가 우연히 행사를 목격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소신 목격담'을 밝혔다.

그의 목격담은 "아는 몇몇 후배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족들과 식사하는 도중 이원택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먼저 자리를 일어섰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곁들여 설명했다.

A씨는 또 "여러 청년은 배웅차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장면까지 기억이 난다"며 "이때 분명 이원택 의원이 보좌관인지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계산하라는 말과 제스처가 있었고 한참 동안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는 모습까지 봤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법은 기본적으로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따른다"며 "법관은 증거의 수가 아니라 내용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두 명의 목격자라도 신빙성이 높으면 인정되고 많아도 믿기 어려우면 배척된다"는 말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더라도 대부분이 못 봤고 단 1~2명만 명확하게 목격했다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상황과 맞아떨어질 경우 충분히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구체성, 일관성) △인지 가능성(거리·시야 확보, 조명, 관찰 시간 등) △진술자의 상태·능력(음주 여부, 연령, 기억의 경과) △이해관계와 동기 △외부 증거와의 부합성(CCTV 등과 일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목격자 A씨는 당초 페이스북에 목격담을 9일 올렸다가 지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3시간만에 내린 뒤 이틀 후인 11일 다시 올렸다.

그는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 참다 못해 다시 한번 정확히 바라본 '소신 목격담'을 정리해서 올린다"고 사유를 밝혔다.

가족과 식사를 하기 위해 갔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됐다는 점도 신빙성 판단에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진술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진술이 앞뒤로 바뀌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관찰 조건이 나쁜 상황(거리, 조명, 시야 등) △이해관계 존재 △다른 객관적 증거와 충돌 등의 경우라면 설령 '유일한 목격자'라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김슬지 전북도의원과 정읍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11월29일 정읍시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인근 카페로 이동해 촬영한 단체 사진. ⓒ김슬지 의원 개인SNS

항간에는 목격담이 이원택 의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이 의원 측은 "선거 캠프 사람이 아니고 일한 적도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목격자 역시 이 의원과 친소 관계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다수는 다른데 정신이 팔리거나 딴 생각 때문에 사건의 순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한 두 명이 명확하게 사건 순간을 목격했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이 인정되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는 채증법칙"이라고 말했다.

'채증법칙'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어떤 증거를 믿고 사실을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의미한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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