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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로 유죄받은 이수정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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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로 유죄받은 이수정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21일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알아야 하는데 기록에도 피해자의 의사가 없었다"며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탁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 이수정 위원장.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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