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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20대 경리, 680차례 회삿돈 빼돌려 5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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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20대 경리, 680차례 회삿돈 빼돌려 5억 횡령

사문서 위조까지 동원해 범행 은폐…법원 징역 3년 선고, 피해 회복은 아직

회삿돈 수억원을 장기간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한 20대 경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 회사에 약 5억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전경.ⓒ프레시안

A씨는 부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기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경리 업무를 맡으며 보관하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사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세무회계사무소에 세 차례 제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빼돌린 돈은 코인 투자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자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문서 위조와 행사까지 한 점, 피해 금액이 큰 데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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