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이 올해 1분기 벌금 미납자 87명을 검거하고 미납 벌금 151건을 집행했다.
23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번 1분기 집행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7% 증가한 수치다. 집행된 미납 벌금 규모는 3억7000만 원이다.
검찰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 추적과 현장 검거를 이어가며 재산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이 단순한 금전 부담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번 검거 대상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납부를 미루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도 포함됐다. 검찰은 해당 진행자의 실시간 방송 화면에 노출된 간판 상호를 단서로 소재를 파악해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 밖에도 시효 만료를 앞둔 미납자나 소재를 숨긴 채 버티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추적과 집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벌금 미납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집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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