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분석됐다. 사고유형 별로는 추락사가 40%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망사고 절반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설 현장 사망비율이 컸고, 낮을수록 제조업 현장 사망 비율이 컸다.
2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외국인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보고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자 최소 71명 중 37명(52.1%)이 중국 국적 노동자로 집계됐다.
이어 태국 국적 사망자는 6명, 베트남 국적은 4명이 보고됐다. 네팔, 러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국적은 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등 국적 사망자가 2명씩 보고됐다. 가나, 미얀마,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출신 이주민도 1명씩 집계됐다.
중국 국적 사망자 37명의 사고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20건, 맞음이 8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깔림 사고와 무너짐 및 부딪힘 사고도 각 2건씩 집계됐다.
중대재해 사망자의 국적 비율은 취업자 국적 비율과는 다소 어긋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한국 내 외국인 취업자는 약 111만 9000명으로, 중국 국적 39만 5000명(30.2%, 한국계 중국인 34만 1000명 포함), 베트남 국적 14만 9000명(13.4%), 기타 아시아 국적 48만 3000명(43.5%), 아시아 외 국적 8만 명(7.2%)였다. 다만 이 통계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과소집계됐을 수 있다.
전체 사고유형은 떨어짐(낙하)이 28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깔림·뒤집힘, 끼임, 맞음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맞음'은 생산설비 등 고정된 작업현장의 물체가 노동자에게 떨어지거나 날아와 사망한 사고다.
무너짐(붕괴)과 부딪힘(충돌) 사고도 4건씩 발생했다. 감전, 익사, 이상온도접촉(화상, 열사병 등), 폭발 등은 각 2건이 보고됐다. 절단 사고, 화학물질 중독 사고, 화재 사고도 1건씩 집계됐다.
71건 중 건설 현장 사고는 33건(46.5%), 제조업 현장은 19건(26.8%), 기타 현장이 19건(26.8%)으로 조사됐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33명 중 27명은 중국 국적 노동자였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사망 사고 유형은 떨어짐(26건)이었다.
시점별로는 지난해 1월이 1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10월이 2명으로 가장 적은 사망자가 보고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27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경북이 9건, 서울·충남이 각 6건, 강원이 5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전남은 각 4건, 경남 3건, 대구·부산·충북이 각 2건, 전북이 1건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사망 노동자가 20명(28.1%)으로 전체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50대 사망자는 18명, 40대 사망자는 16명, 30대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18~29세 사망자는 6명 발생했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주로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고, 40대 이하 노동자는 제조업 및 기타 업종 현장에서 주로 사망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건설 현장 피해자 33명 중 25명이 50대 이상이었다. 제조업종 피해자 19명 중 14명이 40대 이하였다. 특히 컨베이어벨트 등의 끼임 사고 사망자 8명은 모두 40대 이하였다.
이번 통계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명백히 확인된 사례만 집계한 최소값이다. 조사 결과 사업주 책임이 불분명하게 파악된 경우나, 돌연사, 방화로 인한 사망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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