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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멈춘 수영만 요트경기장…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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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멈춘 수영만 요트경기장…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14개 업체 신청 모두 기각…본안 소송은 계속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남아 있던 요트업체들이 부산시의 영업정지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3부는 전날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14개 업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잠정정지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멈춰 있던 부산시의 영업정지처분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부산시

재판부는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정지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5일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잔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업체들은 기존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부산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정지처분 효력을 잠정정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됐다.

다만 본안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 결정은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영업정지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부산시는 영업정지 관련 공문 발송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영업이 계속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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