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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즈가 왜 몸속에" 기장 산부인과 시술 뒤 불송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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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즈가 왜 몸속에" 기장 산부인과 시술 뒤 불송치 논란

30대 여성 의료과실 주장, 경찰은 인과관계 불명확 판단…피해자 측 이의제기 방침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이후 몸 안에서 거즈가 나왔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띠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7월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생리 과정에서 몸 안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나왔고 피해자 측은 시술 당시 사용된 거즈가 제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산부인과.ⓒ부산경찰청

담당 의사는 처음에는 해당 물질이 거즈가 아니라 지혈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거즈가 맞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시술 이후 반복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 판단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장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피해자 측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소인에 대해 올해 3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몸속에서 발견된 거즈와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 몸 안에서 거즈가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는 의료기관의 설명과 맞물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으로 남는다. 특히 의료분쟁은 피해자가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측이 이의제기 방침을 밝힌 만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의료행위 이후 발생한 피해를 어디까지 의료 과실로 볼 것인지, 또 수사기관이 의료분쟁에서 인과관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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