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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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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깅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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