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 일부 개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월 3일 여야 6당의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동참이 관건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원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동학혁명을 전문에 싣도록 하는 안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그 대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전문에 수록하기로 했다.
여기에서는 국회의 개헌안 제안 이유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발전해 왔다. 숱한 희생을 견디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4·19혁명에서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숭고한 역사다.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은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사적으로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다. 그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또한 현행 헌법 전문은 4·19혁명 이후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이념과 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헌법 전문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헌안을 제안하는 측은 이번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국 민주주의의 원천인 동학혁명을 반영하지 않는 점은 개헌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학혁명은 척양척왜를 기치로 외세를 배척하며 조국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제폭구민을 주창하며 신분제의 악습을 끊고 자유, 평등, 인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10여만 명의 혁명군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1995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12·12사태와 5·18을 전후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두 법을 통해서도 한국 민주주의 원천으로서 동학혁명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윤준병 국회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2025년 4월 16일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의안은 동학혁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효시가 된 민중혁명으로 규정한다. 또한 혁명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던 빛의 혁명의 모태로서 자유, 평등, 인간 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며, 헌법 전문 포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가치를 볼 때 헌법 전문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 여부는 국민적 합의 및 국회 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과 동학혁명을 다르게 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동학 민주주의야말로 빛의 혁명의 원천임을 깨닫고 헌법 전문에 서둘러 포함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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