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민의힘, '지방 부동산 활성화' 선거 공약 발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민의힘, '지방 부동산 활성화' 선거 공약 발표

비수도권 DSR 완화, 취득세 감면, LTV 90% 확대 등

국민의힘은 29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 발표' 행사를 가졌다. 발표자로는 장동혁 대표가 나섰다. 장 대표는 공약 내용을 읽었고,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공약은 부동산·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을 키워드로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으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75% 감면 △지방 부동산 실거주 목적 매입 땐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까지 확대 등을 내세웠다.

'세컨드 홈' 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상 '광역시' 분류와 상관없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특례 적용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지방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할 경우 취득세 100% 감면 및 비용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세컨드 홈 특례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 비수도권이어도 부산 등 광역시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 투기 수요 자극 등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제외돼 왔다.

그밖에 국민의힘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한국판 IRA) 도입을 통한 국내 생산 기반 보호 및 일자리 창출 △가칭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 추진 등을 공약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며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멈춰 세우고 바로 잡겠다"며 "틀어막는 정책이 아니라 열어주는 정책으로,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희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