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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기고문 작성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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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자신을 비방하기 위한 기고문 작성자 고소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신현국 선거캠프 제공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측은 지난 29일, 지역 특정 언론사에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고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작성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최근 2개월간 신 후보 비방 기고문을 반복 게재하는 동시에 경쟁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낙선 목적이 인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신 후보 측은 기고문에 적시된 내용들 중 4가지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첫째, 전임 시장의 1천억 원 기금 조성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신 후보가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적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문경시 부도 위기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재정 지표를 왜곡한 단정적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셋째, 역선택 공작 지침 의혹에 대해 “해당 SNS 채널은 신 후보 측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며 지침을 내린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넷째, 식사 제공 목격담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언에 불과하며 신 후보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 같은 악의적 행위는 민심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해당 게시물의 즉각적인 삭제 및 게재 중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증ⓒ신현국 선거캠프 제공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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