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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 비례대표 후보 상해죄 논란... 공관위 패싱에 심의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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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 비례대표 후보 상해죄 논란... 공관위 패싱에 심의도 부실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비례 대표 후보 선출이 파행될 위기에 처했다. 비례 대표를 신청한 한 후보의 상해죄 전력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공천 절차에 대한 효력 정지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프레시안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7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순번 부여를 위한 비례대표공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심위 심사에 참여한 후보자는 여성 3명과 남성 8명 등 총 11명이다.

심의위원은 도당과 각 당협에서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는 서류 전형과 면접심사로 나뉘어, 각각 50점이 배정된다. 심의위원별로 후보자에게 각각 100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발단은 비례 대표에 참여한 한 후보자의 법적 문제가 불거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번 심사에서 당선권 순위에 포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광역의원 추천과 관련한 당규 14조 8호 및 9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부적격 및 공천배제 기준을 공고했다.

제9호 부적격 대상에는 폭행, 도박, 명예훼손, 공갈 등 민생범죄가 포함됐다. 다만, 지역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소명 및 사실 관계 확인 등을 거쳐 재적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제주도당 공관위가 상해죄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협의해 공심위에 올리도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도당 사무처가 상해죄를 폭행죄와는 별개로 해석해 공관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특정 후보에 대한 봐주기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한 법조인은 상해죄와 관련해 "폭행죄는 상대의 신체에 물리적 행사만으로도 성립되지만, 상해죄는 이 보다 무거운 신체에 대한 실제 부상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밝혔다. 단순 접촉에서 벗어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비례대표공천심의위원회의 심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심위는 이 후보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관위의 동의 절차 등 협의 내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보자의 소명 자료나,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당규로 정한 공천 원칙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천 기준에 따라 해당 후보를 즉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 절차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무처 역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무처는 공천 배제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제주도당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와 공심위가 심사 과정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후보 추천에서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도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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