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 202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 2026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진안군 소재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9117호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643호를 포함한 총 1만 760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군청 재무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진안군청 전경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에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 외에 팩스, 우편,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복지 행정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