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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미영업 위생업소 51개소 ‘폐쇄 '… 행정력 낭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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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미영업 위생업소 51개소 ‘폐쇄 '… 행정력 낭비 해소

110개소 장기 방치 업소 점검

경북 울진군은 장기간 미 영업 상태로 방치된 위생 업소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서 총 51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실질 영업 업소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가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 영업으로 추정되는 위생 업소 110개 소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51개 소에 대해 폐쇄 처분을 완료하고 11개 소에 대해서는 는 자진 폐업을 유도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미 영업 상태임에도 행정 상 영업 중으로 남아 있는 업소를 정비해 위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영업 자가 폐업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일부 영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말소하고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행정력 분산과 통계 왜곡의 원인이되어 왔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일부 영업주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말소만 하고 지자체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폐업 신고는 정확한 위생관리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영업 종료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울진군청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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