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상록구 건건3지구와 단원구 한사위2지구를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상록구 건건동 940-1번지 일원 건건3지구(62필지)와 단원구 대부남동 1143번지 일원 한사위2지구(151필지)다. 두 지역 모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건3지구와 한사위2지구는 경계 불일치와 지적도면 정확성 저하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으로, 시는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GNSS 측량과 드론 촬영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조사 측량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시는 경계 조정과 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석효 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