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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고교생 피습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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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고교생 피습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유예기간 거쳐 오는 14일 공개…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5.07ⓒ연합뉴스

광주 광산구에서 고등학생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씨(24·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제 공개까지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경찰은 유예기간이 지난 오는 14일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최근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A양(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도우려던 B군(17)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긴급체포됐으며, 이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는 게 재미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범행 뒤 인근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또 장씨가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과 이번 피습 사건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 피해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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