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8개 시군 80곳 대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집중단속…8개 시군 80곳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불법 미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대도시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예약제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된다.

▲SNS 기반 불법 미용행위 단속 안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 대상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미용업소 80곳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도민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