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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제도 정비,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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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제도 정비,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 면제

재고정산 기준시간 06시→00시로 조정, 이용자와 통일

한국가스공사가 신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 요건도 간소화 하는 등 배관망 이용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이번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은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혁신적 개정 내용은 신규 사업자의 큰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전격 면제한 것이다.

특히 실무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 횟수도 줄였다.

또 행정적으로는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LNG 재고관리 기준을 이용자와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을 06시에서 00시로 조정하는 등 현장 효율성 을 중시했다.

반면,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안전성은 강화했다.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이용 종료 시에는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의무를 구체화해 국가 배관망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 제공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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