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내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22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매가 11억 원, 전세가 6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가격 통제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준 이하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신고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 방식으로 하남시청과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KISO)에 각각 73건과 8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도는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도자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제작·배포했고, B씨는 신고 대상 매물을 엑셀 파일로 관리하며 참여자들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과 가상번호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특정 공인중개사를 비방하거나 집단 전화·민원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E씨는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챗지피티)를 활용해 민원 양식을 작성하고 단체 신고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는 반복적인 민원과 협박성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광고가 차단돼 중개 업무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저가 매물이 차단되며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도 초래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용인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친목회를 중심으로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다음 달 중 관련 운영진 3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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