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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박승호 포항시장(무소속)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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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박승호 포항시장(무소속)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박용선 측, “‘범죄사실’ 표현 반복 사용…유권자 판단 왜곡” 주장

‘포항시 무소속연대’ 출정식 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박승호 무소속 포항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박용선 후보 측에 따르면 박승호 후보의 주요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및 유사기관 설치 위반 등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박승호 후보는 지난 9일 포항 중앙동 유세 연설 등 선거 현수막과 유세차 등에 박용선 후보를 겨냥해 '범죄사실'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박승호 후보 측 현수막에는 ‘범죄사실 알고도 선택한 잘못된 공천’이라는 문구가 담겼고, 유세 과정에서는 “검찰청에 수사받는 피의자”, “범죄사실도 따져봐야 한다”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용선 후보 측은 “해당 사안은 아직 수사 단계임에도 마치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 유권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용선 후보 측은 박승호 후보가 지난 21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포항시 무소속연대’ 명칭으로 시민후보 추천대회 출정식을 개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행사에는 선거구가 일부 겹치는 무소속 도·시의원 후보들이 함께 참석했다.

박용선 후보 측은 이들이 ‘무소속연대’라는 공동 명칭 아래 상호 지지와 추천 활동을 벌이며 공동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같은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자들이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박용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제기된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선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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