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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식 참석자로부터 돈 받고 후보자가 결제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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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식 참석자로부터 돈 받고 후보자가 결제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세종시의원, 당 고위관계자 부부‧당원 등 참석한 만찬에서 자신의 네이버페이로 결제 논란…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오른쪽 1번째)이 지난해 8월4일 당원 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세종시 나성동 모 카페에서 하이볼을 마시며 촬영한 사진.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새로운 경선 후보가 등장하면 가점을 받게돼 불안하다는 말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와 직전 식사 비용을 참석자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뒤 자신의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세종시8선거구(어진동, 나성동), 현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같은 당 고위 관계자 부부와 당원 등 7명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참석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자신의 네이버 페이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효숙 후보는 지난해 8월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고위 관계자 A 씨 부부와 당 공심위원 B 씨 부부 그리고 당원 등 모두 7명을 세종시 나성동 모 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각자 1만 원씩 회비를 각출했으며 삼겹살과 술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당 고위 관계자 부부 4명을 제외한 김 후보와 나머지 3명은 자리를 옮겨 2차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후보가 카드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이 오갔다는 주장도 나와 이 또한 선거법에 위반되는 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C 씨는 <프레시안>과의 취재에서 “나성동에서 식사를 마치고 김 후보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봤다”며 “2차 때에도 (김 후보가) 이번에는 자기가 살테니까 다음에는 사달라고 하면서 결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때(식당을 의미) 저희가 술이랑 고기랑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술도 소주와 맥주 등 6병에서 10병 사이 먹었던 것 같다”며 “삼겹살이 1인분에 1만 5000원씩이고 2인분씩만 (먹었다고) 해도 3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2차 때는 하이볼을 한잔씩 시켰는데 참석자 중 한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아 김 후보가 그 분 것도 마신 것으로 안다”며 “총 4만 원을 김 후보가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참석자 D 씨는 “그날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고문인 B 씨가 주선한 자리였다”며 “2차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처음 출마하는 사람이 나오면 가점이 있어서 불안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밝혔다.

D 씨는 “1차 때 당 고위 관계자 A 씨가 김효숙 의원을 밀어줘라, 네가 도와줘라라는 말을 했다”며 “김효숙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뉘앙스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C 씨와 D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달 20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프레시안>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김효숙 의원을 만나 답변을 요청, 김 의원은 “(민주당 고위 관계자) A 씨와 B 씨로부터 10만 원, 15만 원을 받아 결제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식당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본 결과 지난해 11월17일의 결제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A 씨, B 씨 등과 자주 만나 날짜에 혼동이 있었다”며 ““카드 내역에 없어서 확인해보니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했다. 2차는 제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이 같았고 너무 옛날이고 만난 사람도 비슷해서 혼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결제한 부분에 대해 다시 소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프레시안>은 김 의원에게 본인의 네이버페이 결제 내역을 캡처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

또한 김 의원은 A 씨로부터 10만 원, B 씨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참석자들에게 회비를 걷은 것과 합쳐서 자신의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다고 밝혔으나 처음에는 지난해 11월17일로 혼동했다고 한 점,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안난다고 한 점 등을 비추어봤을 때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4일에 A 씨와 B 씨로부터 얼마를 협찬 받았는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C 씨와 D 씨가 세종시 선관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한 후 선관위에 출석했을 때도 지난해 11월17일의 식사로 인식하고 소명을 했다가 <프레시안> 취재가 시작된 후 지난 22일 다시 세종시선관위에 출석해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A 씨와 B 씨로부터 각각 10만 원, 15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8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알려달라고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종지역의 한 변호사는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걷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결제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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