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현성)가 25일 긴급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역위는 "엄 후보는 지난해 3월 원산도 식당 식사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에 고발돼 경찰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최근에는 부인과 자녀 등의 '가족 위장전입' 혐의로 또다시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선관위가 두 사건 모두 고발했고 경찰도 송치한 만큼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두 범죄가 법정에서 병합되거나 각각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위는 엄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시정 공백과 시민 혈세 낭비를 강하게 우려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선거 무효에 따른 재선거 비용은 전액 해당 지자체의 순수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위는 "선거 진행 행정 비용 10억~15억 원에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보전금까지 합산하면, 보령시민이 생으로 떠안아야 할 혈세는 최소 15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이 넘는다"며 "왜 엄 후보 개인의 부도덕함 때문에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가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