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 폭행 시비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석방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유튜버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인용 결정 이유로 꼽았다.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참작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조사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평택시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조 후보를 향해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조 후보 측 선거 관계자가 이를 "허위 사실 및 선거 방해"라고 하면서 A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어 A씨가 자리를 옮기자 조 후보 측 B씨가 A씨를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3명도 B씨의 촬영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제지한다며 항의하면서 폭행을 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