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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점검…농가 애로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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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점검…농가 애로도 청취

▲정읍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현장 점검을 진행해 인권 침해 여부와 숙소·근무 환경 등을 점검하고, 고용주들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인권 실태 점검에 나섰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에서 업무협약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소통 창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현재 정읍지역 150여 농가에는 71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돼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근로자 인권 침해 여부와 숙소·근무 환경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용주들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이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현장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할 방침이다.

정읍시는 숙소 제공이 어렵거나 단기간 소규모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도 운영 중이다.

농가는 작업 시작 3~5일 전 샘골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하루 1인당 11만원이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고용 문화를 정착하는 등 농업 현장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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