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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차명 주식 재산등록 시 누락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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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차명 주식 재산등록 시 누락 의혹 제기

상대인 서중현 후보도 같은 날 국회와 대구를 오가며 해명요구

▲대구 경실련ⓒ대구 경실련 제공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가 차명으로 명의신탁한 주식 가액을 후보자 재산등록 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 후보의 ㈜위니텍 주식 차명 보유,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지가 크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위니텍은 소방관제 분야 방재구축 전문업체로, 공직윤리시스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강은희 대구교육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위니텍의 비상장주식 239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또, 강 후보는 다른 4명에게 ㈜위니텍의 비상장주식 가액 31억 8천여만 원, 강 후보의 배우자 추 모 前 ㈜위니텍 대표는 2명에게 가액 4억 8천여만 원 등 총 36억여 원 정도를 명의신탁하고 있고, 이를 공직자·후보자 재산등록 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으로 강은희 후보와 그 배우자는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된다.

강 후보와 배우자가 ㈜위니텍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다.

재산 허위등록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선자가 재산 허위등록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된다.

이날 상대인 서중현 대구시교육감 후보 역시 국회와 대구를 오가며 기자회견을 열어, 강은희 후보에 대해 '35억 원의 차명주식 재산 누락' 의혹과 교육감 재임 기간 재산이 24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폭증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서 후보는 입장문에서 "교육감 취임 당시 24억 원 안팎이던 재산이 올해 신고에서 28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일반 시민의 상식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현재 강 후보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추 모 씨(전 위니텍 대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강 후보가 35억 원 상당 차명주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고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강 후보가 장관 및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는 기업이 오히려 적자였던 점을 볼 때 본인의 회사 성장 공로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명백한 백지신탁 위반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강은희 후보는 지난 22일 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강 후보 측은 서 후보가 방송 인터뷰와 언론 보도, 선거 현수막, 선거유세, 선거공보 등을 통해 강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 후보 측은 "강 후보의 재산 증가는 기업 대주주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공직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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