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현 시의회 부의장)과 같은 당 고위 관계자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6년 5월2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시선관위는 김효숙 현 세종시의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 A 씨, 당 고문 B 씨 등 3명을 지난달 22일 수사의뢰한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확인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이들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 113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과 더불머민주당 고위 관계자 A 씨 부부, 당 고문 B 씨 부부 등은 당원과 시민 등 3명과 지난해 8월4일 저녁자리를 한 자리에서 1인당 1만 원씩 회비 명목으로 거뒀으나 식사비용이 부족하자 김 의원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김 의원과 당원 2명, 시민 1명 등 모두 4명이 참석한 2차 모임에서도 김 의원이 결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C 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나성동에서 식사를 마치고 김 후보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봤다”며 “2차 때에도 (김 후보가) 이번에는 자기가 살테니까 다음에는 사달라고 하면서 결제를 했다”고 밝혔다.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D 씨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 A 씨가 김 의원을 밀어줘라라고 말을 했다”며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뉘앙스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효숙 의원은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1인당 1만 원 씩 회비를 걷었고 부족한 부분을 당 고위 관계자와 고문 B 씨가 각각 10만 원, 15만 원 씩 추가로 내줘서 제 네이버 페이로 결제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신고자와 후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고발하지만 신고자와 후보자의 주장이 각기 다르거나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어 제2항에는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제113조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돼 있다.
제257조 제1항(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6항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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