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특사경, 농자재 불법유통 집중단속 벌여 24건 위반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특사경, 농자재 불법유통 집중단속 벌여 24건 위반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 3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2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따라 불법 농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뤄졌다.

▲농자재 불법유통 집중단속 결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적발된 위반 사항은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C업소는 농약판매업 등록사항 중 판매관리인 변경 후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오다 적발됐다.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와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에 보관·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농약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사항 변경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농약판매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 피해는 물론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