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학대 피해로 고통 받는 아동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2026년 제2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만 5세 아동에 대해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으며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했으나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부재로 의료적 개입이 지연되면서 영구적인 청력 상실 위험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12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신설 조항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신속하게 수술을 받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례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 복귀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된 고난도 사례로, 개정 법령의 취지를 현장에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한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 아이의 미래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고난도 사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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