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해외명문대 합격" 홍보…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로 '꼼수 등록'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해외명문대 합격" 홍보…담양 미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로 '꼼수 등록' 논란

시민단체 "대안교육법 악용, 등록 반려하라"…전남교육청 "6월 중 법 따라 엄정 심의"

전남 담양에 설립을 추진 중인 한 미인가 국제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시민단체가 "법을 악용한 '꼼수 등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담양군 담빛문화지구에 건축중인 민간교육시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성명을 내고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A 민간교육기관 담양캠퍼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촉구했다.

단체는 "해당 기관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1~5학년을 모집하고 있어, 사실상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들을 이탈시켜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그동안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등을 내세우며 사실상 정규학교인 '국제학교' 형태로 학생을 모집해왔다. 이는 명백히 외국대학 입학 및 외국어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외국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도입된 등록제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호화 사교육시설의 법적 신분세탁 창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남교육청이 이를 묵인하고 등록해준다면 입시 중심의 귀족형 사교육기관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라남도교육청 전경ⓒ전남도교육청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원칙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시설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중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운영위에서는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조건 '법률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등록을 반려한 사례는 매년 있었다"며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특정 시설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